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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 한눈에

    한 줄 정리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대체로 1만~3만원, 연간 20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언제부터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낮아집니다.

    비용과 한도

    항목 내용
    본인부담 근골격계 질환 기준 약 1만~3만원(기법·기관에 따라 차이)
    연간 한도 급여 연 20회까지, 초과 시 비급여(대략 1회 3만~5만원 수준)
    실손보험 가입 상품·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다름

    알아두면 좋은 점

    비용과 적용 범위는 제도 변경, 의료기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진료 기관에 급여 적용 여부와 비용을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적합한 치료 방향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참고 / 최종 업데이트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