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대체로 1만~3만원, 연간 20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대체로 1만~3만원, 연간 20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언제부터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낮아집니다.
비용과 한도
| 항목 | 내용 |
|---|---|
| 본인부담 | 근골격계 질환 기준 약 1만~3만원(기법·기관에 따라 차이) |
| 연간 한도 | 급여 연 20회까지, 초과 시 비급여(대략 1회 3만~5만원 수준) |
| 실손보험 | 가입 상품·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다름 |
알아두면 좋은 점
비용과 적용 범위는 제도 변경, 의료기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진료 기관에 급여 적용 여부와 비용을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적합한 치료 방향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참고 / 최종 업데이트 2026-06-15)